앞으로 폐사한 넙치를 유통시키는 것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유통업체 및 양식 어업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수산물 안정성 검사'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에 대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육상양식장 지도 점검 및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도.시.군 수산 관계자와 수산연구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수어류양식조합, 활어유통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제주의 청정수산 이미지를 해치는 넙치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식조합은 내부 정관을 개정해 불법 유통 및 양식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의 제명, 면세유 공급 차단 등의 재재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해양수산청도 병어나 죽은 넙치 등이 타 지방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활어차량과 냉동수산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항만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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