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관사에서 4일간 동안 장고(長考)하며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

김 지사가 지난 5일부터 일반인에 문을 연 도지사 관사에서 9일 열리는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제주지법 2차 공판에 대해 숙고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의 변호인들도 함께 하며 이날 2차 공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기타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단지 2차 공판에 대비한 피고인으로서의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법 4호법정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쌍방 심문에 이어 김 지사의 진술을 듣기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던 1차 공판에 비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주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김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측은 '부당한 압력'에 대한 입증을 위해 현대텔콘 사용승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던 현 김성현 서귀포시 부시장의 진술과 여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것을 알려졌다.

반면 김 지사는 지난 검찰 기소 당시 밝힌바 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건물이 준공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인자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민원인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했던 것"이고 "도민체전 상황실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부하직원에게 이와 관련해 지시할 사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지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당시 4~5개월 전에 S아파트인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고 건물 사용승인 후 부담금을 징수한 예가 있어 민원인의 말을 믿고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 수를 감안, 양측과 협의 하에 재판일정을 잡고 1심은 다음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제주시장 재직시절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4월2일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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