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개발공사 특별감사 결과

□ 감사배경
  o 전국적으로 관이 출자한 기업과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는 5개 기업 중 컨벤션센터와 JS소프텍이 지난 5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였고 금번 제주도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실태와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을 특별감사 하였음.
 o 제주·서귀포의료원은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함에 따라 스스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감사여부를 검토하겠음.

□ 공사규모
  o 개발공사는 '95. 3. 9설립하여 임직원 166명(정규직 90명, 임시직 76명), 총예산규모는 76,986백만원이며,
  o '03. 12. 31현재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76,578백만원, 부채 27,704백만원을 공제한 자본총계는 48,874백만원으로 자본금 29,371백만원, 잉여금 19,50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실태
  o 성장성과 활동성이 급격한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전기 68.7%에서 당기 110.2%로 증가 했음. 즉 당기순이익이 2002년 4,364백만원에서 2003년 9,174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음. 아울러 총자산 역시 2002년말 55,156백만원에서 2003년말 현재 76,578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과 활동 지표가 좋음.
  o 기업의 안정성 증가
    유동비율이 전기 186.46%에서 당기 256.05%로 안정성이 높아졌고 삼다수공장 건립시 차입금 23,000백만원과 이자 9,042백만원, 합계 32,042백만원의 원리금을 2003년 4월 상환함으로써 공사설립 목적대로 재투자 기반을 마련했음.

  o 그러나 개발공사는 질 좋은 제주지하수 독점 판매로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 감귤가공공장도 정상 운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는 있으나,
    내부감사 기능이 부재로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며, 주주총회의 부재로 유동자산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
  o 참고로 인건비는 타시도 공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고 (사장88%, 임원85%), 경상비는 대체로 절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108백만원으로 적정 수준으로 보임.


□ 주요 지적사항
1. 내부감사기능과 주주총회의 부재
  o 정관규정에 따라 비상임 감사를 두어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토록 되었으나, 외부감사 제도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임 감사가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음.
  o 공사 설립초기는 제주도만 출자하여 주주총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도와 시군 등의 출자하였으므로 정관규정에 따라 당연히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과 예산·결산승인 및 손익금 처리 등 공사의 주요사항을 의결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소집한바 없으며, 제주도와 4개시군 등은 주주로서의 지위로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음.
     ( 정관 21~27조, 58조 )
  o 비상임 감사체제하에서 감사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총회는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정관개정이 시급함.

2. 방만하게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2003. 4월 조직진단을 거쳐 정원 57명→93명으로 36명(63%증가)을 일시에 증원하였는데,
   -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조직진단을 의뢰받아 연구방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 직원을 통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필요인력을 산출하였고,
   - 인력규모나 업무량에 있어서 기존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63%나 증원해야 한다는 진단결과를 내놓았음. 이처럼 부실한 조직진단을 기초로 정원을 확장하였음.
  o 인력을 증원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선례가 없는 예비정원제를 도입하여 정원을 153명(기존 정원 93명 +예비정원 60명)으로 증원한 후 “정원 1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 2명을 둘 수 있다”는 행자부 기준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추가 선임
  o 임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 임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특채전환한 후 다시 임시직을 채용하므로써 전체 인력을 증원하였는데, 제주도가 정원 승인과정에서 임시직이 정규직 전환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말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지키지 않았음.
  o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세워 자연감원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임.

3. 정규직을 특채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질서 문란
  o 공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은 1~6계급으로 기능직은 1~4계급으로 구분하여 해당급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응시시험을 거쳐 합격한자를 해당급에 발령토록 규정되고 있으나,


  o 2003. 11. 5일자 공개채용자 10명과 특별채용자 28명에 대한 임용 과정을 보면,
   - 공개채용자는 일반직 6급(7명)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였으나,
   - 특별채용자는 채용과정은 일반직 4~6급으로 동일하게
     모집·시험을 치루고, 임용은 4급(3명)과 5급(2명), 6급(4명)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차등 발령하였으며,
   - 기능직은 4등급(22명)으로 모집하여 3등급(4명), 4등급(18명)으로 발령 하는 등 일부 직원에게만 특혜를 주어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직원간에 갈등을 초래
   - 특별채용 전형방법도 서류전형 40%, 필기시험 30%, 면접시험 30%를 반영하고 있어 필기시험에 우수한 사람도 합격 가능성이 희박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비록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6급 정규직이 있음에도 임시직을 6급과 동일하게 특채하여 4~5급으로 발령하였고, 꼭 같은 시험을 치루고도 시험성적이 높은 자가 하위급에 낮은 자가 상위급에 발령된 사례들이 있어 최근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제안·제보·탄원 내용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음.

4.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운용 부적정
  o 공사의 자금여력이 2004년도 월평균 220억원이며, 이를 13개 시중 은행지점에 3~12개월 정기예치하고 있으나,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가 소홀함
  o  200억원이상 자금을 단순한 유휴자금으로 판단하여
     사장직권으로 자금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투자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해야 하며

  o 정기예금은 예금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 이율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기간에도 은행에 따라 이율이 차이가 있고
    예금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시 은행 본사의 승인을 거쳐 통상 예금 이율의 일정율을 높혀 주고 있음이 현실이므로, 각 은행의 상품을 제출 받아 안전하고 가장 유리한 은행과 상품을 선택해 함.

5. 제주밀레니엄관 전시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합
  o 밀레니엄관 건립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투명 하여 우선 건축공사만 추진키로 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거쳐, 현재 4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음 (규모 2,155평, 공사비 130억원)
  o 전시시설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건축설계업자에게 추가 설계토록 하였고, 건축설계업자는 다시 전시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어 설계 완료 (규모 721평, 공사비 86억원)
  o 개발공사에서는 전시분야 전문가 집단인 한국전시공업조합과 단체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진행하던 중
   - 조각품은 설계 단가를 정함에 있어 재량이 많음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사전 결탁 등 위험요소가 있으며,
   -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인 경우 사실상 시공은 조합 회원사중에서 특정사가 맡게 됨에도 공사비가 무려 86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함에 따라
   - 도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을 재검토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4. 7. 22 수의계약 요청을 취소하고 제한경쟁 입찰로 방침을 바꿔 발주 준비중임


6. 기타사항
  o 감귤공장은 연간 가동 일수가 3~5개월 정도의 계절산업으로, 새로운 농산물 가공상품 등을 조속히 개발하여 경영개선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o 제1사업본부 기구인 신사업개발팀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광전망대 설치, 청정에너지 공급, 여미지 식물원 운영, 실버타운 조성 등 도가 용역중인 사업이나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업들을 개발대상 사업으로 연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o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밀레니엄관 건립사업 등 7건, 1,493억원의 공사 등은 수수료 27억을 지불하여 개발공사에 대행시켜 왔는바,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에서 직접 공사발주 및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처분계획
  o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문책토록 통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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