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전국체전 물품구입을 하며 규정에도 없는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도비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예산 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함께 제주도체육회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지적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2002년 전국체전에서 경기용기구 243종을 6억4800만원에 단체수의계약을 맺어 구입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해 규정된 단체수의계약품목 32종 외에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는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상실해 민원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체육회는 지난해 도비보조금 17억원 중 스포츠산업육성비 등 집행잔액 4215만7000원이 남아 정산후 반남해야 하는데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 정산보고를 올린 후 올해 회계로 이월, 체육회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체육회는 전지훈련용 웨이트트레이닝 장비 보강사업비 1억5000만원을 보조 받아 실제로 72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7800만원의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이가운데 3900만원은 올해에 헬스장 용기구 추가 구입에 사용했고 3900만원은 11개 가맹단체에 훈련용기구 구입비로 지원했다.

이와 관련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달성되면 정산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 추가 사업이 필요하면 보조금 교부변경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또한 제83회 전국체전 대비 각 종목 선수들에게 기본훈련비, 경기부훈련비, 특수훈련비 등 29개 경기단체 652명에게  총 6억470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특수훈련비 2억1440만원을 지급하며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부단체에만 적정기준보다 46명이 많게 5040만원을 과다지급하며 불공정 시비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체육회는 제주도 감사에서 지난해 한중일 주니어경기대회 및 민족평화축전 사업비 4억7415만7000원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고 추경예산 성립전에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총회 사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세입금에서 직접 집행해 예산 및 결산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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