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결심공판이 내달 6일 오후 3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추가 증거심 요청이 없는 한 내달 6일 열기로 한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각각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심리가 진행한 뒤 재판부의 간단한 심리가 벌어졌다. (심리 전문 보기)

김인겸 재판장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 쌍방이 내달 기일전 미리 증거 신청이나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내달 심리가 결심공판으로 치렀으면 한다"며 "이날 심리로 새롭게 바뀔 사실도 없고 추가 심리도 필요 없는 듯 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동의하면서도 각각 일정을 맞추며 변수를 염두해 둬 추가심이 열릴 여지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검찰 기소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김성현 서귀포부시장(2000년 당시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서 증인신청이 이날 벌어지지 않았으며 변호인측은 김 부시장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밝혀  내달 공판에서도 김 부시장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호종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부시장이 진술한 요지를 동의한다"며 그러나 "김 부시장이 검찰의 3차, 4차, 5차 조사에서 각각 진술이 달랐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달 심리 이전에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측은 기소사실에서 "김 지사가 지난 2000년 당시 제주시장 재직시절 김성현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현대텔콘 건물의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하는 공문을 주택과에 보내게 했고 또 포괄적으로는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제주시상하수도조례에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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