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검찰측 심리 내용>
- 검찰  “ ”김태환 지사 답변

-2000년 5월6일 현대텔콘 사용승인을 제주시가 해준 사실이 있나? “그렇다”

-하수도사용조례의 원인자 납부규정을 알고 있었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았다.”

-사용승인을 해줄 지난 2000년 5월에는 몰랐다는 것인가? “그렇다”

-원인자부담금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
“수사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알게됐다. 실무자들이 법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민원인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사용승인 당시 현대텔콘 건축주 박모씨가 2000년 4월17일 사용신인 신청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실무부서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알았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면 사용승인을 하지 말아야하는 게 아니냐? 사용승인을 부탁한 장모씨(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현대텔콘 원 소유주)가 김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4월 하순에 사용승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나?
“장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대텔콘이 완공된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 이에 관해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왔다.”

-알아봐달라는 말만 듣고 부탁은 없었나? 전화는 몇 번 왔나?
“없었다. 전화는 한차례 왔었다.”

-당시 4월29일 제주시 종합운동장에서 P과장으로부터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해 물어 봤나?
“그때는 도민체전 개막식 당일이라 점심 식사 전 선수격려를 하던 중 P과장을 만나 잠깐 알아봤다.”

-P과장을 통해 물어봤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인 김성현씨는 2시경에 당시 김 시장이 체전상황실에 갔다 왔다고 진술했다? “사실이 아니다. 점심 식사 전에 만났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 안돼 P과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김성현 소장을 오게 했나? “그렇다.”

-그래서 김 소장에게 왜 안해주냐고 지시했나?
“그렇지 않다. 김 소장이 왔을 때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한 것뿐이다.”

-사업소장을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 전화로 연락해 오게 하고 현대텔콘에 관해 물어 볼 필요가 있는가?
“P과장이 이에 관해 잘 모른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는 김 소장이 잘 알고 있어 그랬다.”

-그렇게 급박했나? “아니다”

-김 소장은 김 지사가 얼굴을 붉히며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어도 사용승인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아니다. 그 자리는 체전 상황실이다 공개된 장소이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많았다.”

-상부의 지시로 종합운동장에 불러 갔는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위압감을 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느낄 상황도 아니었다.”

-급하게 찾아갔는데 지시하는 차원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다 있고 잠깐 다녀오는 사이 김 소장과 만났을 뿐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당시 사업소장을 불러 지시한 이후 2000년 5월3일 박씨가 장씨가 함께 소장을 찾아가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른다.”

-2000년 5월6일 김성현 소장이 직원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고 이후 사용승인을 내달라는 공문을 작성해 주무부서에 발송했다. 이 사실을 아는가?  “수사과정에서 알았다.”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돼야 한다고 김 소장이 장씨와 박씨가 찾아왔을 때 말했는데 왜 갑자시 사용승인을 내주라고 했는가? 이는 4월29일 당시 김 시장이 지시했고 이후 현대텔콘 전현 소유주들이 사업소를 방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시 김성현 사업소장과 실무자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4~5개월 전의 서반 아파트의 선례도 검토하고 또한 IMF로 어려운 경제를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사용승인을 내준 보고는 받았나?
“보고 받지 못했다. 수사를 통해 이런 일련의 사실을 알고 면밀의 검토해보니 당시 실무자들이 민원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반 아파트와 현대텔콘은 원인자부담금 액수와 그 영향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럼 서반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보고 받았다?
“그 즉시 보고 받지 못하고 그해 연말 제주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알게 됐다.”

-서반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 금액도 적고 각서도 아닌 당좌수표로 제출했는데 사용승인은 한달 이후에나 났다. 그런데 현대텔콘은 그렇지 않다. 수없이 승인이 반려되던 것이 또한 수표가 아닌 각서를 제출했는데 단 3일 만에 사용승인이 났다?
“이 모든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돼 담당 공무원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당시 시장의 지시로 소장이 조례에 위반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발송해 담당 공무원들이 승인을 내 준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다음은 변호인측 심문>

 -변호인측  “ ”김태환 지사 답변

-2000년 4월29일 장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는데 왜 사용승인이 안되나 하는 전화를 받았나? “그렇다.”

-이런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도민체전 준비가 겹쳐 그런 건가? “그렇다.”

-장씨와의 관계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민원인이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 돌려서 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실도 짐작하고 있었나? “그렇다.”

-현대텔콘 공사금액은? “400억 정도며 방이 300여개며 첫 민자유치의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대텔콘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마침 체전 날이라서 P과장을 만나 사용승인과 관련해 말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체전 상황실에는 김 소장과 P과장이 함께 있었나?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 “체전 사무실에는 각종 체전 관련 상황을 수시로 기록해야 하므로 상황실 요원이 다수(15명 정도) 있었다. 또한 민간인도 드러들어 북적였다.”

-김 소장에게 현대텔콘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나?
“그렇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고 말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이와 관련해 실무부서에 알아보라고 지시 하는 게 순례며 실무부서는 이에 대해 해결이 되든 않되는 일단 검토해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순차 아닌가? “그렇다.”

-더욱이 민선시대가 되니까 시장에게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서운해 하는 게 사실 아닌가?  “그렇다.”

-터무니없는 민원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오게 하고 모든 지자체장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민원으로 검토해보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냐? “그렇다”

-김 소장은 직원 조회 식상에서 시장이 조례를 위반해도 좋으니 민원인 입장에서 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다.”

-김 소장과 만난시간은?  “점심식사 이전에 잠깐 만났다. 점심은 종합경기장 주변 향토 음식점에서 했다.”

-그날 오후 2시 방통대 행사가 있고 이후 사회복지사 현판식 참가 등 시장 일정은 물론 체전 경기가 여러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바쁘기 않았나? “그렇다.”

-김성현씨는 3차 검찰 조사에서 체전 상황실에 사람이 많았지만 장소가 넓어 다른 사람들이 시장이 화내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 장소는 책상과 집기 등이 매우 많아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고 상황실은 20평 남짓했다.”

-만약 시장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냈다면 소문이 났을 것이며 특히 민선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

-2000년 4월29일에서 5월6일 사이에 현대텔콘과 관련해 확인한 적 있나? “없다.”

-김 소장은 장씨와 박씨가 5월3일 찾아왔을 때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본인이 각서에 대해 확인도 했고 서반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분양되고 부담금을 갚을지 여부가 미지수였는데도 이후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승인을 내줬다. 또 이와 같은 사례가 99년에도 2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 소장 등 실무자들이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도 검토한 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며 이에 지역경제도 고려됐을 것이다. 당시 업무처리는 옳았다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여러 가지 물의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맞나? “그렇다.”

-2000년 4월에 3차례 보완요구를 했고 또한 검찰 1차 조사에서 사용승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10개 항목이 있다. 단지 원인자 부담금만이 아니다. 당시 방송시설 설치 등도 사용승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제주시상하수도조례도 각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 건물완공 후에도 승인을 낼 수 있는 여지 가 있으며 더욱이 제주시의 경우 '원칙적'이라는 단서가 있다.


<검찰측 보충 질문>

-김 소장이 본인이 모 은행을 통해 현대텔콘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가 온 것은 5월6일이 아니라 이미 사용승인이 된 8일이다. 조례와 절차를 위반하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며 구색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나?
“아니다.”

<재판부 심리>
-현대텔콘 사용승인 이후 관련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시기는? “2000년 연말 제주시 정기개회시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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