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한 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군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군 법무장교 A씨가 "군인사법 84조 4항은 다른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한 조항"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공군 법무장교로 근무하다 자비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A씨는 휴직일부터 봉급이 지급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자비 해외유학 휴직제도의 취지, 군인의 직무의 특수성, 결원보충의 어려움 등에 비춰 다른 국가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형기 재판관은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체계의 통일성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어선 안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