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과로로 시력저하를 얻었다는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모씨(29)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학적으로는 시력이 저하되는 시신경염의 발병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병이 유발됐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2006년 5월 9일께 시력저하 증세를 호소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달 뒤 양쪽눈 모두 시력이 저하돼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23일께 의병전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8월 13일께 강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내렸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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