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모두 19억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9일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모두 19억2675만9000원이며, 이중 서명활동 기간중 불법 주민소환 투표 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인 3억1943만3000원을 지난 18일자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19억2675만9000원을 산출해 통보함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기간(5월18일~6월30일)까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과 사이버 주민소환투표 부정감시단 운영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경비 3억1943만3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해 납부했다.

또 주민소환 투표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16억732만6000원은 서명요청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후 유효서명인수가 4만1649명 이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공표된 후 납부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상치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인해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과 도민들의 혈세가 세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경비, 감시.단속 경비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수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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