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이 임금체불에 따른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7일간 제주의료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40건중 26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성이 필요한 14건은 현지 처분했으며,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수 332만5000원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했다.

특히 도감사위는 의료원 적자구조 해소 방안으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부채를 장부(의료원 대차대조표)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사항 등에 대해 홍성직 의료원장을 경고 처분했다.

또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문책 요구했다. 반면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원무전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이 추천됐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마련 및 2007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소홀히 하고, 체불임금을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켰다.

또 2004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게다가 입원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경구용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복용했을때 악효가 떨어지거나 유해반응이 생길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복약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도난 우려가 있는 의무기록에 대해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사용하는 접대용 돼지고기를 특정업체에서만 납품토록 하고,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역시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부적정하게 승급 처리하고, 홈페이지 개발 운영을 부실하게 처리했으며, 업무용 차량을 공무외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정신과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 변경해 당초 사업목적과 달성하지 못한 사항, 건강검진 결과를 정해진 기간을 토과해 통보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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