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14명(서면동의 1명)은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법 소회의실에서 '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회의를 열었다.

해외 출장중인 판사 1명을 제외하면 총 16명의 판사중 14명이 참석한 것이다.

이날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행한 일련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안에 있다거나 재판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결과는 22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3곳 등 모두 17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65%가 회의를 소집해 직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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