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안)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 서귀포시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물이 모두 강제 철거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동안 공원을 무단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삼매봉공원내에는 모두 8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난 1995년부터 노점상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서 운영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의 개별면담과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 시의 방침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건축물 철거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들은 지난 2005년 철거를 위해 3차 독촉까지 시행했지만 무산됐던 점을 감안해 환경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특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과 관련,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10월까지는 강제철거를 할 계획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협조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도시공원에서의 상행위 위반과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자로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무허가건축물 철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용역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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