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김경숙ㆍ홍성직ㆍ강영훈)은 29일 성명을 내고 내달 2일부터 진행되는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난 1월1일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다"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1회용푸을 만히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쇼핑봉투의 유상판매,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 지난 7일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4%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거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은 당연한 시민의 요구이며 이를 촉진키 위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의회는 제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시가 제출한 ‘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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