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5%씩 인상하기로 한 조항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여지를 두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는 데도 정작 현장에선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기불황속에 ㈜부영이 매년 임대료와 보증금을 5%씩 인상한다는 약관조항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최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계약조항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체들이 잇따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이다.

㈜부영은 아파트 계약 약관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매년 전세금의 5%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분양한 제주시 외도 부영 1차 아파트와 20평형 임대 2차 아파트 등과 연동 1·2·3·5차 아파트 총 3676세대 주민들이 이같은 아파트 사업자들의 약관에 의해 매년 5% 오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부영측은 임대주택법에도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제주시청에서도 임대료 인상에 관해 허가를 받은 터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영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구,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혀 아파트 입주의 꿈에 부풀었던 제주 총 3676세대 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광산구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 부영 3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전세금이 7000만원일 경우 5%라면 350만원이나 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이처럼 큰 돈을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정 명령을 듣고 앞으로 부영측에서 5% 인상을 안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부영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인상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임대료 인상은 특히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라 서민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입주민 대부분이 서민인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마다 5%씩 올리도록 한 계약조항은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기대한 것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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