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석주 부장판사)는 11일 지자체가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리츠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청주시는 2003년 충북도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 대형점 입점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 지침에는 인구 15만명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정하지만 현재 청주지역에는 대형마트가 7곳이나 있어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요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주시는 또 대형점이 입점하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점, 중소 유통상인 종사자의 실업으로 지역 실업률 증가, 지역 생산자의 판로 위축,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역 물가 상승 유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야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주시의 주장처럼 대형점이 입점하면 판로위축이나 지역물가 상승, 불공정한 거래 야기라는 예측은 구체적, 합리적 근거가 없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또한 매출액의 상당수가 역외 유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재래시장이나 중·소, 유통·판매업자의 경우도 대다수의 물건을 역외에서 구매하는 이상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청주시에서 기존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없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의 자연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및 품질에서 기존 업체와의 비교, 경쟁과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사유만으로 원고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원고의 대형점 입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과 근거가 부족한 예측에 기초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록 재래시장 활성화및 영세상인 보호 등 공익상 요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리츠산업이 최종 승소할 경우 같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리츠산업은 2007년 12월 흥덕구 비하동 335-1 일대 5만1806㎡의 부지에 소매시장 5만126㎡, 산업자재지원상가 3만7786㎡, 지원상가 1925㎡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월 22일 청주시가 시행자 지정신청은 받아주고, 대형마트입점은 불가능하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또 행정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7월 청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은 일제히 점포를 철시한 뒤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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