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서포터」는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1계장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관」으로 하고 형사계 및 각 지구대·파출소 형사반장·사무소장 등을 서포터원으로 선발하여 총 49명으로 편성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기본 업무를 수행하다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임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상담기관·의료기관·형사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전도모 업무 등 지원활동까지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향후 이들 서포터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민간단체 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축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범죄를 조직폭력, 납치, 마약 등 중요 강력범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가해자 처벌위주의 기존 수사관행에서 피해자 중심 경찰활동으로서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고인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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