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민생경제침해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의 주요단속 대상범죄는 ▶ 높은 이자를 받고 신용카드를 할인해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도주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용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노점상, 유흥업소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사기행위, ▶불법 오락실·경마·카지노 개설 및 도박행위, ▶특정 학습교재 선정 및 납품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무면허 의사의 진료행위, ▶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세조작 및 전매행위 등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번없이 112" 또는 746∼2241(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758-4003(제주경찰서 수사2계), 735-7727(서귀포경찰서 수사2계)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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