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떠돌던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 하나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때 인사치레로 현금을 건넨다는 것이다.

제주지검은 19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제주도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통상 중앙의 해당부서를 방문할 경우 시책 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식사비로 쓰라'며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 진술을 전했다.    

또 "(현금을 받는)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지급 상대방을 추상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의뢰인인 민공노의 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현금)지급 상대방을 비공개하거나 '현금수령자 000'으로 기재하는 등 불특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부처 직원들에게 건네는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 의존도가 큰 자치단체로선 중앙부처 담당 직원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 출장 때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그만 선물을 건네는 것은 관례처럼 됐고, 그 결과 지역 현안에 쓸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라도 하면 대단한 성과로 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현금을 건네는 관행이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례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부에선 검찰도 이같은 자치단체의 '슬픈(?) 현실'과, 그 목적이 '시책추진'과 관련된 점을 감안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은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