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식씨
최근 영등할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를 꿈꾸는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괴 편지를 작성하여 도 전역의 일반가정과 사무실, 각 정당과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송부했다.

이 괴 편지에는 김태환 지사를 제외한 7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그 영등할망은 누구이며 도지사소환시점에서 무슨 때문에 보냈을까?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괴 편지에 거명되지 않은 예비후보의 측근을 의심할 수 있다. 금년 6월 2일자 도내 모 일간지는 지사예비후보를 9명으로 보도했는데 괴문서에는 7명만 나왔기 때문이다. 괴 편지에서 제외된 A예비후보 측근이 괴 편지를 쓸 수 있다. 7명을 비방하여 분노케 하고 그 조직원들을 단합케 하여 이번 소환에서 김태환 지사를 낙마시킨 후  A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된다.

둘째, 소환운동본부 또는 소환찬성단체의 핵심 자가 직접 괴 편지를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시켜서 작성할 수 있다. 7명을 비방하여 김태환 지사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이들의 조직을 소환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략일 수 있다.

셋째, 김태환 지사의 측근을 의심할 수 있다. 7명의 예비후보는 자격 없음을 집중 부각시켜 도지사자격을 갖춘 사람은 오직 김태환 지사뿐이라는 점을 알리고 소환투표에서 기권 또는 반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술책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면에서 볼 때 괴 편지는 소환투표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위 세 가지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여 영등할망은 누구이며 괴 편지가 노린 것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자는 누구인지를 명쾌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환투표일자 공고 전에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소환찬반양측 중 어느 한쪽은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투표를 실시한다면 어느 한쪽은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주민소환투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수사당국이 소환투표 전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주는 제2갈등으로 빠져들 수도 있으므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옛날 풍랑을 만난 제주어부를 구해주었던 영등할망은 앞으로 소용돌이 치게될 제주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7명의 예비후보의 명예회복과 주민소환투표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해서 하루속히 양심선언을 하여주기 바란다.  <박찬식. 제주지방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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