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순협 담당.
건축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기 동안 주거향상과 경제.문화등 다양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건축법이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령임에도 규정이 복잡하고 법개정이 잦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게 또한 건축법이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그 결과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개인재산권행사가 막혀버려 또 하나의 민원이 되는 등 반복적인 행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서귀포시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양성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안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법률 용어이다.

건축법령에 추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고 당해 건축물을 철거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불법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와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후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다만 추인 조건은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절차만 결한 경우로서 가능한 것이며, 방법 및 절차는 허가 신청서류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가 확인되면 추인(양성화)이 되고 그 이후 건출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 재산권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들에게는 많은 호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순협.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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