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부당계약해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노총중앙법률원제주노동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한다.

한국노총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산업현장의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 및 향후 사측의 계획,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제주도내 8만50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나 재계약거부 사례 등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중앙에 보고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