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실경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지방공기업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실경영은 92% 지분을 쥔 제주도가 자초한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특별감사에 따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데다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직원 채용도 제멋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사장에게는 경고, 개발공사 간부 등 5명에게는 징계 차원의 문책을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감 결과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13일자로 면직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0일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인 근절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감사결과 발표나 징계만으로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의 이같은 감사 결과는 기존 운영시스템으로는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명백하게 드러난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더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며,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진 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공사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제주도로 일원화되어 있어 내부감사와 주주총회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부감사의 경우에도 현재 무보수 비상임직으로 도지사가 선임하게 돼 있어 내부감사에게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대해 92%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부재는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일 뿐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만한 조직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인력수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의 승인하에 인력증원을 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정상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영화이다. 그렇게 되면 상업성에 입각, 수익 위주로 운영되면서 관료주의적 병폐가 사라지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성이 결여돼 공사의 본래 기능이 위 축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거꾸로 세금을 먹는 블랙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이번 일을 지방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 사장이 면직 처리됨으로써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인사 태풍권에 들어섰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자리는 도백이 바뀌는 시기에 바람을 많이 탔다. 논공행상으로 활용된 면도 있다. 거센 인사태풍이란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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