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감사 그만…인사 '태풍권'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실경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지방공기업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실경영은 92% 지분을 쥔 제주도가 자초한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특별감사에 따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데다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직원 채용도 제멋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사장에게는 경고, 개발공사 간부 등 5명에게는 징계 차원의 문책을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감 결과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13일자로 면직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0일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인 근절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감사결과 발표나 징계만으로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의 이같은 감사 결과는 기존 운영시스템으로는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명백하게 드러난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더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며,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진 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공사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제2 감귤가공공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제주도로 일원화되어 있어 내부감사와 주주총회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부감사의 경우에도 현재 무보수 비상임직으로 도지사가 선임하게 돼 있어 내부감사에게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대해 92%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부재는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일 뿐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만한 조직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인력수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의 승인하에 인력증원을 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정상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영화이다. 그렇게 되면 상업성에 입각, 수익 위주로 운영되면서 관료주의적 병폐가 사라지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성이 결여돼 공사의 본래 기능이 위 축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거꾸로 세금을 먹는 블랙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이번 일을 지방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 사장이 면직 처리됨으로써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인사 태풍권에 들어섰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자리는 도백이 바뀌는 시기에 바람을 많이 탔다. 논공행상으로 활용된 면도 있다. 거센 인사태풍이란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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