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을 7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뢰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2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직접 방문 접수시킴으로서 10일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 도.행정시 관련부서,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 등의 검토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통보하던 것을 검토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수시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선으로 국내.외 우수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의제처리'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유사서류 중복 작성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관광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인.허가 처리기간이 22개월 소요되던 것을 지난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사업승인시 8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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