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시에는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때 ‘원 웨이 방식’이 도입되고 혼잡시간대에는 입출항 선박순위제가 올해안에 실시된다.

또 도선선박이 대형화되고 첨단장비가 갖춰지는 등 도선서비스도 한결 좋아지고, 항법 및 속도 위반, 불법어로행위 등 그동안 관행시되어온 해상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관제(VTS) 및 도선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상교통관제 및 도선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항해사 등 선박운항자의 인적과실에 따른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해 해상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해상교통관제 및 도선부문에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권고하는 국제인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해상관제요원을 확보·양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선사의 자질 향상 및 도선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고의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박입출항에 관한 운항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상악화나 시계제한시에는 ‘One Way’ 운항방식을 도입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잡시간대에는 입출항선박 순위제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매뉴얼을 갖추게 된다.

또 관제구역을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이고, 위험화물 운반선(Tanker, LNG선 등)과 여객선 등에는 집중ㆍ추적관제를 실시하게 된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도선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도선선박을 대형화하고 첨단장비를 갖춰 기상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도 신축적인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들도 효율적인 선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선박통행량이 폭주하는 항만에는 우선 해경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관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교통안전의 취약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도 강화된다.

항법 위반, 항계내 속도위반, 항로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등 관행적인 해상교통질서 위반선박에 대한 법집행도 한층 강력해진다.

해양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해상교통사고가 연해구역(66%)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광역 연근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진항만 수준에 걸맞는 관제 및 도선능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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