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학원불법행위 전문신고꾼)를 도입한 이후 충북도내에서 첫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민은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청주의 한 교습소가 관할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며 “청주교육청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원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6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은 행정처분됐고 1건은 반려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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