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주)제주교역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자(減資)를 통한 증자방안이 난항을 빚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자에 따른 비전 제시가 불투명하고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 (주)제주교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 감소의 건은 지난 17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수 23만5450주 가운데 찬성 11만8550표, 반대 8만1900표, 무효(기권) 5만6000표로 특별결의 정족수 3분2에 미달돼 부결됐다. 특히 23.3%의 지분을 쥔 지자체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북제주군이 기권을 하고 남제주군이 불참했다.

▲ 지난 17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주)제주교역은 또 이 과정에서 고달익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인 신태범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김봉수 서귀포농협 조합장·김경출 하귀농협 조합장·최정호 서귀포수협 조합장, 감사인 강성오 북부산림조합 조합장·허기화 전 대정농협 조합장 등 임원 모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오는 12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주)제주교역은 이에따라 오는 10월6일 제주중소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제주교역은 자본금 30억원 가운데 오렌지수입대행에 따른 결손 등으로 19억원이 잠식을 당한 상태다. 나머지 11억원의 경우에도 부동산이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본잠식에 따른 주식회사 본연의 목적인 이익배당이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 누적결손금을 감자를 통해 삭제시키고 순자본금으로 재무제표를 건전화 시킨 뒤 이익배당을 실현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 감자율은 64%다. 자본 잠식으로 인해 주당 액면가가 1만원에서 3600원으로 하락했다.

고달익 대표이사는 “제주교역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감자를 통해 10억 이상의 자본을 증자해야 될 상황이며, 이를 위해 출자자도 물색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사공 많은 제주교역

(주)제주교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34개 생산자단체가 51%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18개 업체 및 개인이 2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1차 임시주총에서 감자의 건이 부결된 것처럼 시·군 관계자들은 감자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권하거나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이날 제주교역의 새로운 출발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제주감협을 비롯해 12개 단체가 기권을 하거나 불참을 함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제주교역은 이에따라 우선 임원 개선을 하고 감자를 통한 증자를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선결과제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자체가 적극성을 띄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제주교역,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제주교역은 1994년 12월 창업했다. 제주교역은 당시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요 재원이었던 오렌지 수입대행업무가 2001년 수입자측(제주감협)의 일방적인 공매 결정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국내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거래업체의 부도와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득이하게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게 제주교역측의 주장이다.

특히 오렌지수입대행 업무과정에서 제주감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액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10억4500만원을 손실처리 했다며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적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다는 게 제주교역의 설명이다.

한편 제주교역은 감자를 통한 증자를 위해 개인 주주인 홍모씨 등을 통해 10억 이상의 자본을 더 끌어들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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