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8년 6월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주택의 재산세 1만8810건 690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됐고, 조정된 비율이 소급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10만7977건에 83억970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과표 인하로 인해 4억1300만원의 세액이 감소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올해(7월) 주택분 재산세에서 3억4400만원을 이미 차감 부과했고, 소유권 변동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경우는 이번에 환부이자까지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개정일부터 환부통지일까지 기간을 계산한다.

환부대상자에게는 10일 환부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본청 세무2과(☎ 728-2401~03)로 입금계좌를 알려주면 즉시 환부조치하고 세무2과를 방문해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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