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시물품까지 일괄발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JDC가 우주박물관 전시물품을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시켰다"며 "어떤 이유로 일괄입찰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공사발주와 분리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JDC는 이번 입찰방식을 폐기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물품 예산은 34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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