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검사장 이득홍)은 정부의 8.15특별사면으로 도민 12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사면대상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 이번 사면조치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제주지역 죄명별 사면자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72명), 도로교통법위반(36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3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4명), 업무상과실치사상(3명),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2명), 업무상과실선박전복.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1명), 공유수면관리법위반(1명), 초지법위반(1명), 자동차관리법위반(1명) 등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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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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