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 변경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최고위급 공직자의 친척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 "최고위급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표 차장검사는 18일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2개월전 고위 공직자의 친척 김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조사결과 최고위급 관계자와 공모하거나 돈을 주고 받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고위급 친척인 김씨는 200만㎡에 골프장과 호텔이 들어서는 제주시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가 자금난에 부딪혀 공사가 2년동안 중단되자 개발사업자를 만나 "제주도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개발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7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이 급하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또 다른 친척인 은행 직원 김모씨(여)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김씨는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은행은 은행직원 김씨에게 징계했고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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