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새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5일 윤모씨(46, 여)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꿔달라는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윤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며 "재혼 한 후에도 새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들 역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은 친부나 친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비록 친아버지가 아이들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친아버지의 성을 계속해 유지하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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