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9월중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5%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9월을 자동차세 연납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안내문 홈페이지 게재와 행정전화 안내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대형 전광판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된 자동차가 향후 폐차 또는 양도됐을 때에도 사유 발생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서귀포시 관내 연납차량은 1만2409대에 이르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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