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로 채용됐더라도 연봉이 적고 강의시간이 부족하다면 전임강사가 아닌 겸임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D대학 전임강사 황모씨가 "근무조건이 열악해 겸임교원과 비슷하더라도 계약당시 전임강사로 채용됐다"며 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계약 내용과 황씨의 책임강의 수, 연봉의 액수, 근무형태 등에 비춰, 황씨는 전임강사로 채용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원자격 없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된 형태인 겸임교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0년 3월 D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뒤 조교수로도 승진했으나 신입생이 줄어들어 명예퇴직 했다가 2006년 연봉 480만원에 연구실 없이 주당 3시간의 강의만 전담하는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재임용됐다.

황씨는 그러나 2007년 6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하자 "연구실과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연구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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