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민주노총 제주지부 전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1일 조합비 등 노조공금 2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지부 전 간부 박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씨에게 횡령한 공금 전액을 민주노총 제주지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 일반노조위원장을 지낸 박씨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해 오던 노조 특별회계자금 중 401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금 2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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