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 모 간부 이사 등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56) 등 2명의 간부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제주에서 유치된 '2007 세계보디빌딩선수권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공금을 이용해 접대비, 무대설치비 등을 실제 사용액 보다 부풀려 협회 공금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한편 이들 간부들은 7~8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중추적인 자리를 맡아 각종 대회 및 협회운영자금 등 공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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