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公益)성이 강한 언론 보도프로그램일 경우 범죄 피의자의 실명이 공개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씨가 "횡령의혹과 관련된 보도에서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병리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이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 경우 이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이익보다 실명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의자의 실명보도 허용과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내용, 범죄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1년 7월 MBC PD수첩이 '죽음부른 사금고 현애원 횡령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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