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을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의 시력이 떨어졌다면 골퍼에게 70%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경기보조원 K씨(30·여)가 골퍼 S씨(45)와 S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K씨를 S씨 측으로부터 청구액의 70%인 7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S씨는 골프장에서 공을 칠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K씨에게도 S씨가 언제 공을 칠 지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K씨 책임도 30% 인정했다.

K씨는 2007년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컨트리클럽에서 경기 진행을 보조하던 중 7번 홀에서 S씨의 다른 일행 2명이 먼저 친 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린으로 나갔다 S씨가 친 공에 눈을 맞았다.

K씨는 이 사고로 기존 시력의 25%를 상실하자 시력 상실로 인한 노동력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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