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률과 성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국내 현실과 해외의 입법 추세를 반영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했다.

특히 개정안은 민법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했다.

성년후견제는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 치료와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했으며 ▲복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해 후견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지향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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