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 에 대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건축물 소유주와 합의를 통해 자진 철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최종계고가 지난 16일 마무리되고 오는 9월말까지 행정 대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개최된 무허가 건축주와의 합동간담회에서 추석절을 감안, 철거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진 철거조건으로 추석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삼매봉공원내에는 모두 8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난 ‘95년도부터 노점상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시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해 간담회 및 개별면담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자진철거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다.

시는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진철거이행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병행하여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이후에는 공원내에서 더 이상의 무단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주인력 배치하여 순찰과단속활동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완료되면 그동안 중지해왔던 삼매봉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재개할 방침이며, 변경용역에는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또한 그동안 제시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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