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에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선별해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해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생계형 범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수원과 대전, 광주, 울산 등 4개 지역에서 30명씩 120명 내의 규모로 시범 운영된다.

대상자는 시범지역 지검에서 선정한 뒤 해당 노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지역 노동관서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알선해 주고,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구제를 받고, 취업에도 성공해 안정된 생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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