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차량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 및 환경감시 패트롤대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8월 3개월간 신고된 253건중 '매연과다'로 판정된 92건에 대해 이번 포상하는 것.

시는 환경관리과(☎ 728-3135)와 환경신문고(☎ 128)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정비토록 한다.

이어 정비점검 확인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등은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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