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시위 장면.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30일로 제한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 등 5명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집시법 23조 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 등 2명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집시법 23조 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날 결정의 경우 재판관 5명의 단순 위헌 의견만으로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냄에 따라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 다만 결정의 주문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23조 1호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온 촛불집회로 인해 시작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