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교육시민단체 대표인 A씨 등이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제한한 교육자치법 24조 2항은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교육시민단체 창립 회원 겸 이 단체 부산지역 대표인 A씨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부산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다 이 법률 제한 조항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교육감 입후보자가 제한돼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됐다"며 교육자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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