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할지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8일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김씨의 방에 들어가게된 경위, 피고인이 추행한 방법, 김씨의 옷차림 등에 대한 피해 진술이 오락가락하긴 하나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범행 전후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가슴을 먼저 만졌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발목을 잡고 못가게 한 다음 강제로 성폭행하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자 그만 뒀다'는 핵심적인 진술은 그 순서와 내용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일부 일관성없는 진술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밤 11시2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월세방 앞에서 옆방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제때 못만나 울고 있던 A양(15)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A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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