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9일 운수업체(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 지급 대상사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유류보조금에 대해 압류 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고육지책인 것. 제주시는 10월중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운수업체로부터 유류보조금을 조사해 압류한 결과 664건, 21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될 수 있음을 관련 기관과 단체(개인택시조합, 개별화물.용달화물 운송협회, 화물자동차운송협회)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운수업체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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