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34)가 경제적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9월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특례법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벌금 납부나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데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사회봉사 신청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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