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활동은 깨끗한 환경 제공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통한 '클린제주 만들기'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으로 현재까지 18건, 1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79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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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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