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7급 공무원이 과징금 부과업무를 소홀히해 2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부과업무 소홀로 손실을 끼친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중 범죄혐의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처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7급직원 A씨는 2007년 5월 용산세무서로부터 B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나 통보문서를 자신의 수첩에 끼워둔 채 제척기간이 완성되는 작년 4월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B씨는 지난 1985년 11월1일 토지 35만9776㎡를 취득한 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후 지난 2003년 1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매각한 바 있다.

A씨는 용산세무서로부터 2007년 5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장기간 자기 수첩에 끼워둔 채 방치하다 2억6000만원을 손해보게 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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