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수 의원.
국토 최남단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번(地番)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천)은 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외교분쟁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고, 제주도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마라도 서남쪽 82해리(149km)에 위치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와 역사적, 정서적으로 관계가 깊은 우리의 영토"라며 "외교관계에서 자유로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어도 관련 논리개발과 수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민간단체와 함께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어도의 날 제정, 번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정희수 의원이 밝힌 중국의 영유권 주장 사례

【이어도 관련 중국의 영유권 주장 사례】

일 시

내 용

2003년 6월

해양과학기지 건립 시 이의제기

2006년 9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통해 “한국이 이어도 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주장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홈페이지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

라고 주장

2008년 8월

우리 정부 항의로 “자국영토” 문구 삭제 후 다시 복원

되는 등 우여곡절 끝 다시 삭제

2009년 3월

외교부 산하에 영토분쟁 전담기구 설치

2009년 5월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해역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

된 것이라 주장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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