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 교수회(회장 한석지)는 8일 오후 제주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총장선거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과열 혼탁양상의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지양하고 불법선거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명케 하고 윤리강령에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지용,고충석,고경표,김태보,고유봉,오덕철 출마예정자)ⓒ김영학기자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과연 교수 이외의 집단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수회는 지난 8일 총장선거 출마 예비후보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선거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규정을 개정해 총장선거 공개토론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단과대학 별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대결을 확대하는 한편 윤리강령을 어기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경고조치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직원들의 선거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학 본부 발전기획단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향후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라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선 직원참여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지금 상태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교수들의 의견 수렴과 직원들의 합리적인 노력이 우선될 때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설문조사에선 총장 선출권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1%,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9%를 차지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금의 총장 직선제는 엄밀히 말해 교수들만의 직선제다. 직원·학생·조교는 물론 대학 강의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강사 등 대학 내 구성원들이 빠져 있다.

제주대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통해 “총장 선출이 대학 구성원의 일부인 교수들만이 선출권을 독점함으로써 반쪽의 대표성을 지닌 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대학 총장은 교수들의 대표가 아니라 대학의 대표이므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학생은 교수와 교직원 등과 함께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 중 하나임에도 국내 대학의 총장선거에서 학생은 없다. 총장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통령선거도 가능한 대학생들이 총장선거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대 총장선거임용후보자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선거권은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만 부여돼 일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총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원이 총장 선출권을 갖게 되면 조직이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교육ㆍ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의 본질상 직원은 보조자 위치에 있다“며 직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려는 여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총장선거는 교수들만의 선거로 교수집단 내 파벌형성과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으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특히 직원과 학생 등 비교수집단의 참여를 막는 것은 총장선출에 있어 내용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 하는 등 그 범위와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수, 직원, 학생 등 주체별 참여비율의 문제와 함께 총장선거 어느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지만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제주교대가 총장 선출과 관련해 교수 수와 대비해 7%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국립 경상대도 지난해서부터 총장 선출시 교수는 물론 직원과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물론 교수 표의 경우 100%를 모두 인정하고 직원과 학생의 전체 표에 대해서는 각각 교수 표 전체 대비 10%의 비율만 할당해 표수를 재계산 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산정하고 있다.

총장선거는 단순히 총장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방식 전반을 결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장선거가 교수는 물론 직원, 학생, 시간강사, 조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교수들만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면 직선제라는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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